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2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2016년 8월 1일부터는 1억 6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2억원
아.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82억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4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원
ㅇ 공사: 245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